디지털 카메라의 경우는 200만원이내(배송비포함) 면 무관세에 부가세 10%만 과세가 됩니다.
딱 200만원이면 부가세 20만원만 내면 되죠. (물론 통관료가 붙어서 총 23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600달러가 넘으면 간이통관이 않되므로 관세사를 통해서 반입받아야 합니다.
200만원이 넘으면 고급카메라로 분류되어서 특별소비세에 교육세가 더 붙습니다.. ㅠㅠ
구입가격(배송비 포함)을 2250달러로 가정하여 계산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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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2250달러 (물품가격 + 배송비... 이때 보험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940원정도 하니까 한화로 2,115,000원입니다.
이중에 200만원은 비관세로 분류됩니다..
초과분 115,000뭔에 대해 특소세 20%와 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특소세 20% : 115,000 * 0.2 = 23,000원
교육세 30% : 23,000원 * 0.3 = 6,900원 (특소세액에 대한 30% 교육세입니다.)
부가세 10% : (2,115,000 + 23,000 + 6,900) * 0.1 = 214,490원
(물품 가격과 특소세, 교육세 합한 가격의 10%입니다. 세금에도 부가세가 붙다니..)
이래서 관세청에 낸 세금이 총 244,390원입니다.
다시 돈이 또 들어갑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600달러가 넘으면 간이통관이 되지 않아서
관세사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관료가 2,500원
통관료(관세사 수수료) 25,000원
통관료 부가세 10% : 2,500원
관세사에게 따로 준돈이 3만원 입니다. 총 비용이 274,390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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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된 11만원 정도에 대해 붙는 세금이 3,5만원 정도 됩니다.
약 30% 정도니 매우 높지요.
앞으로 해외구입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시 가져오는 물품에도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베이에서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을때 물리는 세금에 대해 적어놓은 것입니다... 물리는 세금은 종류에 때라 틀리지만 15만원 이내는 수입금지 물품만 아니라면 무관세, 무부가세로 그냥 통과입니다. (하지만 운에 따라 40만원정도 되는 물품들도 그냥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네요) 또 보통 600 달러 이내물품이면 종류 상관없이 간이세율 적용으로 관세 10%, 부가세 10%로 총 20%정도 과세됩니다. | 2007-01-07 0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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